스마트이미지 제공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일주일 만에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대·여)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남편 B(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렸을 적부터 장애인인 아버지가 얼마나 심한 차별을 받으며 살았는지 봐왔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도 없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후회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한 딸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CCTV가 없는 곳을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C(60대)씨는 A씨 부부와 따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