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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아들 채용, 특혜 없었다" 반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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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남승현 기자권익현 부안군수. 남승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19일 "지난 2021년 아들이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고, 2023년 11월 자진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이는 2022년 부안군과 자광홀딩스가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 협약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민회 측이 아들 채용을 대가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부안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권 부안군수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다.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권 부안군수는 "부안군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업체 측의 매매대금 납부연장을 조건부 승인했다"며 "업체가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 예산으로 귀속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아들의 공무원 시험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황당한 억측"이라며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 역시도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과 법적절차를 무시한 허위 주장으로 군정을 흔들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부안군을 모독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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