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있는 A학원 입간판 일부. 이형탁 기자경남도교육청이 관내 유명 미용학원이 국내 미용대학 입시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고액 교습비를 책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9일부터 학원법에 따라 창원시내 유명한 A미용학원이 교육당국에 보고하는 교습비와 실제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교습비 사이에 초과 징수 금액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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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미용학원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부모 이모(40대)씨로부터 헤어디자이너를 꿈꾸는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입시 목적 강의와 국가고시 등으로 2600만 원의 교습비를 받은 뒤 올한해 34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올초 이 같은 교습비 요구를 받고 자녀는 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기 싫어 A학원을 관뒀다.
이씨는 "원래 기존에 자녀 대입까지 3500만 원이라는 교습비 상담 내역을 받고 2600만 원까지 지불했었는데 갑자기 합계 6천만 원으로 교습비가 올라가는 건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자녀 입시를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는 A학원을 경남교육청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학원 원장은 "국영수 등 일반 학교 교과 과목도 중학교 때부터 6년간 하면 그 정도 액수가 나온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 학원은 고가의 재료비와 학원 강사 출장비 등으로 나가는 금액이 많고 미용 대학 입시까지 책임지는 것이기에 고액 교습비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학원법상 학원운영자 등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학원 운영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나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따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A학원 측과 일정을 조율해서 19일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며 "교습비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