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조속한 파면 결정 청원서' 제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청원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가로막혀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청원서를 통해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시길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헌재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범계, 서영교, 박희승, 김기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피청구인 파면을 위한 위헌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정족수, 부서 등 절차적·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성립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점, 국회 기능 정지 시도 등 주요 위헌 사항을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조속한 파면 결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은정, 이성윤, 박범계, 서영교, 박희승, 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또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이 헌법재판관님의 결정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탄핵소추 의결 기각 결정문에서, 비록 탄핵소추는 기각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물어 예방적으로 헌법수호를 해야할 책무로서 국회 탄핵소추 기능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대목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님께서 위와 같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