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공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이덕수(국민의힘)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득관 부장판사)는 이 의장을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이 사건 본안 소송인 '의회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는 결정이 나온 17일부터 1심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주문 기재 결의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다만, 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14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속한 메신저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뽑은 의장 선출은 무효라며 이 의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의장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민주당협의회는 법원이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는 물론 의원직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부정과 불법을 일삼은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