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홍보물. 문금주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문금주 의원은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당연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졌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문금주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졌다"며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