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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신고센터 도입…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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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시 1부시장이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장금용 창원시 1부시장이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행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요금 문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축제 주관 위원회에서 허가해 준 입점 부스에서 음식 가격에 폭리를 취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3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대 봄축제인 만큼 요금 안정을 위해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진해 군항제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한다.
 
우선 공무원, 지역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물가모니터 요원 등과 협력해 1일 6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축제 기간 내 상시 운영해 판매 품목의 중량과 가격 미표기, 과도한 금액 책정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입점부스는 판매 메뉴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한 현수막을 게재하며 현금 결제 유도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부정한 결제 시스템 사용 시 즉시 퇴출 조치 될 수있다. 더불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바가지요금 적발 시 1회 경고, 2회 해당품목 판매 금지, 3회 퇴출 조치한다.
 
특히, 축제를 주관하는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에서는 분양 부스에 입점한 뒤 다른 업체에 웃돈을 받고 넘기는 '양도(전매)' 행위를 바가지요금 발생의 주원인으로 보고, 부스 신청 시부터 양도방지 보증금을 받아 적발 시 보증금을 환수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축제장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불만사항을 즉각 처리한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이번 군항제의 바가지요금 문제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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