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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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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박순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과 박 의원의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들의 원심도 확정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당협위원장이었던 박 전 의원은 당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 등 총 4명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요구 내지 수수했다"며 "요구하거나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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