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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3.65% 상승…내달 2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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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2024년 공시가격 공개…내달 2일까지 의견 제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7.86% 올라…서초 11.63% 1위
'12억 초과' 종부세 대상은 31만8308천호…전체 2.04%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65% 올랐다. 전년도 변동률인 1.52%보다 높고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변동률(4.4%)보다 낮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은 지난 1월 1일 기준 1558만 호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시세반영률(69%)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변동한 수치를 보였다.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은 하위 5곳으로 꼽혔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11.6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가 11.19%, 성동구가 10.72%로 뒤를 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800만원보다 3백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전체 1558만436호 가운데 31만8308호(2.04%)로 지난해 전체 1523만3703호 가운데 26만6780가구(1.75%)보다 비중이 다소 늘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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