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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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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 남아…특별한 장애 없어"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따라 결정"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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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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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토끼2025-03-12 22:57: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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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거니를 당장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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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바른나라의꿈2025-03-12 21:50:47신고

    추천0비추천6

    천대협 이 정신나간 인간이 니가 법 위에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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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gingery2025-03-12 21:31:21신고

    추천5비추천0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13항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제 203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아니하면 석방하여야한다)에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윤석열이에 대한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시킨 지귀연 판사는 위법한 결정을 자행하였다. 자신의 2022년 <주석 형사소송법>에서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한다.고 했으면서 법을 위반 윤석열 탈옥시킨 내란사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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