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깡통전세로 9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53)씨와 C(46)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순위를 속이거나 보증근 반환 채무를 허위로 고지하는 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범행을 벌여 10명의 임차인으로부터 9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특히 B씨와 C씨는 부동산중개를 해오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나 구조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가 상당히 나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