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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2개월간 체납 지방세 27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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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최근 2개월간 27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기동징수팀 정리 대상 체납액은 186억여 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는 37억 원 이상이다.
 
징수팀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구·군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 체납 내용을 이관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을 조회하는 등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실태조사,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시와 구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어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보험증권 조회, 건설기계장비 압류 등 모든 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올해 목표액 37억 원의 72.6%에 달하는 27억 원을 징수했다.
 
주요 징수사례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토지 지목변경과 건물 신축에 따른 수억 원대 취득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완납시켰다
 
분납 약속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지속된 다른 법인의 경우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추진해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연락처가 불분명한 문중 명의의 지방소득세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문중 대표자를 파악하고, 거주지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금융자산 조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하겠다"며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감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3년부터 특별기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액 체납자 307명으로부터 29억7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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