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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의회 주거 용적률 상향 조례안 두고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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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조례안, 찬반 논쟁 격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두고 열띤 토론회 개최
광주시, "용적률 향상 시민 생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시의회, "도시 투자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선 상향해야"
광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 표결 예정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11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생방송 토론 740' 유튜브 캡처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11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생방송 토론 740' 유튜브 캡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1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후 KBS광주방송에서 열린 '생방송 토론 740'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홍근 나무심는건축인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도시 투자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충장로와 상무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위원장은 "조례라고 하는 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흐름을 유도하고 또 투자가 되지 않으면 도시는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서 "광주와 수도권만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괄적인 규제가 중심 상업지역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있다"면서 "정주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상업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주거 용적률이 확대될 경우 시민 생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국장은 "주거 용적률을 확대하게 된다면 충장·금남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기반시설의 수용 한계를 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것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러한 부작용들이 예상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용적률 확대는 열악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간의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심 상업지역 내 건물 간 이격거리 제한이 50㎝로 설정되어 있어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수 교수도 용적률 향상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노 교수는 "주거 용적률 상향이 과연 공공 이익을 실현하고 도시의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개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익의 분배가 특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과 현재 과열 상태인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박홍근 상임대표는 광주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상임대표는 "도시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변화하며, 이를 살리기 위해 용적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용적률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시 개발과 흐름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 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주와 수도권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 상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광주 발전 방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3월 31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재의 요구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표결 결과 개정안이 가결되면 공포되며, 부결될 경우 폐기된다.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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