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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익 창원시의원 "창원시장 소송 정보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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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홍남표 소송 관련 의혹 제기에 날선 공방
홍남표 시장 "관련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공개…개인적 소송 정보 보호받아야"

11일 창원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진형익 의원(사진 오른쪽)의 질의에 홍남표 창원시장(사진 왼쪽)이 답변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생방송 영상 캡처11일 창원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진형익 의원(사진 오른쪽)의 질의에 홍남표 창원시장(사진 왼쪽)이 답변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생방송 영상 캡처
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이 창원시가 소송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남표 창원시장의 재판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하며 소송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진형익 의원은 11일 창원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창원시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소송 정보들을 마치 숨길 이유라고 있는 듯 비공개하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남표 시장은 "시는 기본적으로는 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관련이나,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계약 자유 원칙,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것들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소송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관계되는 정보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무작정 공개할 수 없고, 창원시가 소송을 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정보 공개가 됐을 때는 시가 실제로 패소할 가능성이 많아 다 공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 매뉴얼을 통해 법무법인이나 소송 비용 등 소송과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는 서울시나 경남도의 사례를 제시한 진 의원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단순하게 지방자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비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본다"고 지적했고, 홍 시장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시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홍 시장 선거법 재판 법무법인이 마산 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과 같다는 점과 홍 시장 대법원 법무법인 변호인들이 창원 레포츠 파크 전 이사장 관련된 소송에 창원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진 의원은 "시장의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개인 재판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의 정보가 공개될까 우려해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저도 제 나름대로도 헌법에 의해 다 보장받아야 될 부분이며, 법무법인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그것을 억지로 연결시켜 뭔가 끄트머리를 뭐 잡을 게 없는가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또, 홍 시장의 상고심 재판 일정이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 통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 의원의 지적에 홍 시장은 "법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뭐 통감할 게 뭐가 있나? 누구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법"이라고 응수했다.
 
또, 진 의원은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관, 황찬현 전 감사원장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힌 데 이어, 대법관 선임 이후에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주심 대법관과 연결고리가 있는 변호인들을 찾아가지고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압박을 주기 위한 추가 선임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홍 시장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며, 답변의 가치를 전혀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진 의원은 "시장 선거법 재판을 맡았던 대리인들이 창원시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이며, 시장 개인 소송을 저가 또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고 대신 창원시 소송을 통해 보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혹으로도 번질수 있는 사안"이라며 "즉각 소송 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시정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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