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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면적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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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 제공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66㎡ 이상)이 폐지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목재이용법 시행령을 보면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전용면적이 66㎡ 이상인 강의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춰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산림청은 현재 강원대(평생교육원), 대구대(메이커스페이스센터), 양천구청(평생학습관) 등 9개소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2회 개최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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