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제공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다루기 위해 개최되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작 평교사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수 대비 평교사 위원 비율을 10일 공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해 위원회 개최 건수는 95회로, 도내 10개 교육지원청 평균 개최건수의 약 6배에 이른다.
그러나 청주 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 39명 가운데 교사 위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의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수 대비 평교사 위원 비율은 평균 22.3%에 불과했으며, 평균치에 못미친 교육지원청은 5곳에 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교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가 교권보호위원회"라며, "누구보다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사 위원이 적어도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련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교원 중 교사의 비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이나 추천을 진행해도 교사는 수업과 업무처리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 신청이 저조한 현실이라며,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