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감평사 수익일부 강제로 걷어 서로 나눈 감평협의회…공정위, 과징금 9900만 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 감평사로부터 수익의 10% 징수
이를 업무 수행하지 않은 감평사에게 분해…91명이 1인당 192만 원씩 받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협회에 요청, 회원권 정지 등 불이익 처분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시지가 업무에 선정된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강제 징수해 이를 모든 회원에게 분배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납부 거부 시 불이익을 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도 조사·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자 업무 참여자를 선정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참여 감정평가사의 업무 수익 10%를 징수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소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납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 사실상 실적회비 납부를 강제했다.

이에 따라 사무소협의회는 조사·평가 참여자 56명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징수해 이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91명에게 1인당 192만 원씩 분배했다.

이후 2023년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는 업무 수익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별로 차등 징수해 이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국토교통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7월, 서울시 택지비 조사·평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업무 수익의 50%를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소협의회는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2023년도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회원권도 2년간 정지시켰다.

이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는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납부 거부 감정평가사들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고, 협회는 2023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사 추천에서 이들을 배제했다.

공정위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대상에서 배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업무 수익을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