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도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순창군 제공전북 순창군은 군민 생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군민이 직접 감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감사관들은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항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 △군민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 등 부당하고 위법한 사례를 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부정부패 예방과 더불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 행정을 수행한다. 임기는 1년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청렴군민감사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이 순창군 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