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처음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녀의 통학버스 관련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직원을 상대로 수없이 욕설과 협박을 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부지 50m 내 접근금지와 교직원 면담금지 등 A씨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