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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전철밟나'…창원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파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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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대출 연장 무산과 파산 우려로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현재 자격 상실 상태인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지난 3일 공문을 보내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고지했다.

민간사업자에 1320억원 상당을 빌려준 대주단(금융기관)이 지난달 28일로 설정된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3개월의 대출 치유기간 동안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채무 상환에 나서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진해오션리조트가 부도 등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 시 지급하게 돼 있는 확정투자비를 대주단에 대신 지급해야 한다. 확정투자비는 2천억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앞서 진해오션리조트는 2022년 2월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차입금으로 1320억 원을 빌렸다. 당시 창원시와 개발공사는 '확정투자비 지급금 청구권'을 양도 담보로 제공했다. 앞으로 대주단이 대출 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시와 개발공사는 대주에게 확정투자비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대주단은 "상환 기간 연장만 안 됐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협약해지 귀책 사유나 분담 비율을 따지기 위한 상호 간 줄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웅동1지구 사업이 마산 로봇랜드 사태의 전철을 밟는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로봇랜드 민간사업자 측이 채무불이행 이후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소송에서 패소해 민간에 1600억원 상당을 물어줬다.

사업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심 승소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체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다 이를 미루고 창원시와 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에 들어갔다.

경자청 관계자는 "경남도 등과 함께 여러 가지 후속 절차를 모색하고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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