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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한도, 최대 3천만→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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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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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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