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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스트레스 높은 감정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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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휴게쉼터. 경남도청 제공 감정노동자 휴게쉼터.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 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이다. 한 곳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다.
 
휴게쉼터를 만들거나 고치는 비용, 냉난방기·안마기·정수기 등 휴게쉼터 비품 구입 비용을 비롯해 CCTV·전화녹음기·격리시설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받는다.

오는 2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4곳에 2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20년부터 지금까지 32개 사업장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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