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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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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진 의원. 보성군의회 제공윤동진 의원. 보성군의회 제공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8일 제31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회용품 사용 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성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1회용품 사용이 감소하면서 환경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윤동진 의원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예방해 깨끗한 보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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