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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햄버거 회동' 피고인과 재판 합친다…'공소장 변경'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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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김용군 다음 달 17일 재판 시작
조지호·김봉식은 따로 진행…"결국 병합" 의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내란 사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일부 병합돼 진행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의 첫 공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지휘관들과 경찰의 재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내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에는 병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나 노상원과 김용군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행위·태양이나 검찰 의견서를 보면 결국 김용현 피고인과도 관련이 있어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피고인 측과 병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초반에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나눠 심리하고, 이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사건을 모두 병합할 계획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병합할지도 따져보고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인 다음 달 24일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관위에 대한 장관과 대통령의 지시는 '서버를 확인하고, 확보하라' 그 두 가지 지시였는데, (공소장에는) 목적 자체가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선관위를 장악했다'고 썼다"면서 "장악이 무슨 뜻인지 평가가 들어가 내란죄 구성요건의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자체가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체포와 구금의 근거라는 주장도 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에 근거해서 적법한 계엄 사무의 수행이다. 포고령 자체로 정당화되는 것"이라며 "왜 포고령에 근거하면 안 되는지 (공소장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할 당시 위법한 긴급체포를 했다는 게 이유다. 이찬규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2명도 증인 신청하며 "수사 검사가 공소제기를 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추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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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검찰청법 등 법에 따라 수사 개시 검사가 아닌 검사에 의해 적법하게 공소 제기됐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5일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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