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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D "고준위특별법 제정 환영"…영구처분시설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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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방폐장 추진 이후 40년 만에 고준위특별법 처리
조성돈 이사장 "차질 없는 방폐물 관리 위해 총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공단 제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공단 제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처리했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다. 지난 1986년 영덕과 울진을 대상으로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이후 40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동굴처분시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동굴처분시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 관리까지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원전산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유일의 방폐물전담기관으로서 고준위방폐물관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고준위특별법과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활용 실증기술 적기 확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전기준 준비 △지역 주민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수용성 확보 등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항상 방폐물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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