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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세 경감 30% 구간 신설…스마트팜용 LED 조명은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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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5개 추가
콩나물재배업 종사자도 적용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
발효주류 주세 경감 500kl 이하에서 1000kl 이하로 완화…경감률 30% 구간도 신설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주요 내용. 농식품부 제공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주요 내용. 농식품부 제공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면세규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전통주 주세 경감 기준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5개 추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재자에 스마트팜용 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이 추가됐다.

또한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는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확대됐다.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농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이 적용되는 대상 농업인 범위에 '콩나물재배업' 종사자도 추가했다.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주세 경감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한도와 경감률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세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kl, 증류주류 250kl 이하인 업체에서 발효주류 1000kl, 증류주류 500kl 이하인 업체로 확대했다.

또한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kl, 증류주류 100kl 이하에 대해서만 세율 50%를 경감했었으나 발효주류 200~400kl, 증류주류 100~200kl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이 경감되고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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