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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전액 사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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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다음 달부터 충북지역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사업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해온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 분담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개편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가스공급 사업자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인입 배관의 설치비를 도민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충청에너지서비스, 참빛충북도시가스와 공급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초 충주지역 가스공급 사업자인 참빛충북도시가스는 규정 개정에 반대했으나 논의 끝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11개 전 시군에서 시행되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스공급 사업자와 오랜 논의 끝에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급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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