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요트경기장 위성사진.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에 앞서 계류장 등지에 있는 선박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부산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변경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요트경기장 내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진 이동 안내와 행정대집행 계고장 교부, 영장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동을 안내해 왔으나, 이에 불응한 선박이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수영만요트경기장 내에 계류 중이던 선박 535척 중 83척은 자진해서 이동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452척 중 78척은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계류 선박이다. 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계류 허가가 만료된 선박 75척이 육상에 계류 중이다.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 299척은 해상 공사 일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계류허가가 연장 돼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무단계류선박 78척을 대상으로 1차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 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육상허가기간이 만료된 선박 등75척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을 한 선박들은 별도의 시설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명도소송 중인 입주업체 10개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 퇴거 및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조감도. 부산시 제공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이후 집행 대상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시보관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징수 △매각·폐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명도를 단행한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처리비용을 징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글로벌 해양레저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공사 착공 전 요트경기장 무단계류선박 등에 대한 일제정비가 불가피하다"며 "요트경기장 일제정비 정상 추진을 위해 요트 소유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오는 5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567척 규모의 계류시설과 전시시설, 요트전시장, 요트클럽동, 요트케어시설, 수영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