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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子 사망' 낭떠러지 도로 방치 업체 대표 등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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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제공제천소방서 제공
산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 도로를 만들고도 방치해 차량 추락 사고로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을 숨지게 한 개발업체 대표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A(63)씨 등 3명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각각 금고 2년 8월을 선고하거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미룰 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유족도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8월 27일 오후 2시 30분쯤 이 도로에 진입했던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40대 남성과 10대 아들이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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