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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 헌법소원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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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갈림길

연합뉴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오는 27일 결론을 내린다. 당초 같이 선고할 예정이었던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선고일정을 잡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사건 선고를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국회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거부하자 헌법에서 명시한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제기했다.

이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같은 사안에 대해 헌재 '9인 체제'가 지연되며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두 사건의 선고를 하려 했지만, 당일 연기했다. 지난 10일 한 차례 재개된 변론에서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 없이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점이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미임명 사건들의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정 내용은 물론 시기도 주목 받았다. 현재 8인 체제로 심리 중인 탄핵심판에 마지막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경우 변론 갱신절차를 거치는 등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날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어 이같은 변수는 옅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변론종결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현재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만 먼저 진행하고, 헌법소원 선고는 아직 잡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관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 최 대행이 돌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존 8인 체제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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