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숙명여자대학교(숙대)의 해당 조사 결과는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 오전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였다. 김 여사 역시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숙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2년 만인 지난해 말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후 학교는 이를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숙대 관계자는 "오늘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연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연진위 회의가 곧 소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진위 회의에서는 최종 표절 확정을 비롯해 제재 수위 등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