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한 '허위 답변' 논란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제출한 문서 작성은 파견한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 측은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어차피 기록이라는 것이 사건을 넘기게 되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비상계엄 TF 수사팀을 꾸려서 시작하는 단계"였다며 "수사기획관도 공석이었고, 소속된 검사도 비상계엄 TF에 투입해 수사하던 상황이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