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한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원체계. 농식품부 제공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형 단지 3곳,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3월 수립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구상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농촌의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4억50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앞으로 4년간 모두 40억원을 투입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올 1월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텃밭과 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단지로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5억5000만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빈집재생 지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농촌소멸위험 읍·면)을 포함하는 구역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통합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특구에 대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며 산업시설, 정주인프라 등 관련 사업에 대해 통합·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파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