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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특보' 경북 곳곳서 잇단 산불…1.1ha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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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청송 산불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추정
경주 산불 초기 진화하던 60대 얼굴·양손에 1~2도 화상
안동 산림 0.7ha와 컨테이너·승용차도 불에 타

경주 양남면 산불. 경북소방본부 제공경주 양남면 산불. 경북소방본부 제공
건조특보가 내려진 경북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52분쯤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산림과 소방 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15대, 인력 58명을 투입해 52분 만인 낮 12시 43분쯤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불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70대 남성이 양손과 얼굴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었고,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야산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 이날 낮 12시 56분쯤에는 청송군 현서면 백자리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8대와 장비 23대, 인력 79명을 투입해 55분 만인 오후 1시 51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0.2ha의 산림이 소실된 가운데 당국은 소각을 하다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 산불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안동 산불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또 오후 2시쯤에는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0.7ha와 10여㎡ 규모의 컨테이너 1동, 승용차 1대가 불에 탔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주와 포항, 영덕, 울진을 비롯한 경북동해안에는 경조경보가, 다른 경북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산림청 관게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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