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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옥탑·반지하 청소년에 1천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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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옥상에서 사는 청소년 가정 대상

시공 전·후. 권민철 기자시공 전·후. 권민철 기자
서울시가 지하·옥상 등 취약한 환경에서 사는 청년과 청소년 가구에 보증금과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으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가구 중 24세 미만이 (반)지하나 옥상에 사는 가정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120%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중위소득)의 소득 보다 20% 더 많은 가구를 말한다.

즉, 이 정책의 대상은 이 정도의 소득을 버는 가정 가운데 24세 미만의 구성원이 있고, 반지하 또는 지하 또는 옥상에 거주하는 가정이 해당 된다.

지원 항목별로 보면 이사보증금(최대 1천만원), 이사비(100만원), 주거개선비(최대 500만원), 환경지원비(최대 100만원), 재해비(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생계비 100만원) 등이다.
 
이사비는 지난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주거개선비 항목에는 기존 도배, 보일러 교체에서 옥상 주거에 필요한 차수판, 옥상 방수, 방범창, 환풍기 설치와 청소 및 방역비 등이 추가됐다.
 
또 환경지원비 중 필수가전제품도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까지 품목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 지원을 받은 저소득 가구 아동은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구 및 교재비 등 최대 500만원과 다양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꿈지원 사업에도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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