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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리고 성폭행 방치 사망…30대 항소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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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보다 5년 가중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여자친구를 계속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고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원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 7일 살인 및 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심야시각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 B(20대)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방치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최초 현장 출동한 경찰에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119 부르고 피해자 동생도 불렀다"라고 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유튜브에서 본 심폐소생술 장면이 생각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이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점, A씨가 주장하는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 방법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부검 결과가 발로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가 아닌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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