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 제공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예비후보자를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소속 임원인 선거구민 B씨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밖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해 직원에게 제공한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추석 명절선물을 구입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중복 제공(1인당 2~3개)하는 등 모두 86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