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29 제주항공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발생 건수가 최근 6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조류 충돌 예방 인력을 충원하고 카메라와 레이더 등 조류 탐지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해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7년 218건에서 2023년 433건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287건 △2019년 351건 △2020년 217건 △2021년 354건 △2022년 358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가 주춤한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6일 인력 충원, 조류 대응·탐지 장비 확충 등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항별로 조류 예방 전담 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했다.
국토부 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경주, 원주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공항은 예방 인력이 기준 인원(40명·24명)보다 각 8명, 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발표한 인력 확충 조치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선 6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야생동물통제직' 6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는 24일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KAC공항서비스·남부공항서비스)도 내부적으로 채용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도 이달 내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150여명 규모인 전담 인력을 이달 내 40여명을 추가로 충원해 190여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 마련에도 나선다. 이달 전문용역과 관계기관 TF 논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류탐지 레이더 활용 예시 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우선설치 공항을 선정하면 4월 중 설계 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연내 시범도입, 내년 중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후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복통합 신공항 등 지방 공항은 계획 단계부터 레이더 설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레이더 관련 관계기관 인력(조종사, 관제사, 예방 인력 등) 간 유기적 협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합동훈련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국내 공항 15곳 중 인천(4대), 김포·김해·제주(각 1대) 등 4곳에만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보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