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가상화폐로 약 800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를 시도했던 '존버킴' 박모(42)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번에도 코인 범죄였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사기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문모씨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스캠코인 '아튜브'를 발행, 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수법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여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확보한 범행 수익은 약 68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포도코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씨가 이번엔 또다른 코인으로 구속된 것이다.
앞서 박씨는 스캠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고 이후 코인 10억 개를 모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월 22일 석방됐다.
박씨가 포도코인 범행으로 약 1만 8천 명으로부터 809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고, 그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216억 원으로 추산됐다. 박씨는 포도코인이 12명의 개발자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개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매도대금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코인 발행업체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범죄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