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지원하는 사업 대상은 20개 점포 이상 밀집한 2곳이다. 사업비는 1곳당 1천만 원으로, 최대 800만 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청주시 소재 상인회 또는 번영회,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면 참여할 수 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단체별로 △상권 축제, 플리마켓 등 이벤트사업 △홍보물 제작, 상권 로고 개발 등 홍보사업 △대표상품 개발 등 특화사업을 기획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골목상권 곳곳이 특색있는 사업 개발을 통해 활기차고 매력적인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