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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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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지원하는 사업 대상은 20개 점포 이상 밀집한 2곳이다. 사업비는 1곳당 1천만 원으로, 최대 800만 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청주시 소재 상인회 또는 번영회,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면 참여할 수 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단체별로 △상권 축제, 플리마켓 등 이벤트사업 △홍보물 제작, 상권 로고 개발 등 홍보사업 △대표상품 개발 등 특화사업을 기획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골목상권 곳곳이 특색있는 사업 개발을 통해 활기차고 매력적인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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