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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기구 "북한군 포로 본국 송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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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위험있는 나라 송환불가' 원칙 적용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생포했다고 밝힌 북한 군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리고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엑스 캡처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생포했다고 밝힌 북한 군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리고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엑스 캡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일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국제인도주의법(IHL)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억류 당국은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로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포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규명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등 IHL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귀순 의사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나의 주된 우려는 이들 전쟁 포로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들의 요청에 근거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리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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