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읍 실내체육관에 마련한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소. 연합뉴스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사전투표가 21일과 22일 실시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1일과 22일 양양지역 6개 사전투표소에서 김 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양양군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의 선거인 명부는 2만 4925명으로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인 유권자 3분의 1은 8309명이다.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할 경우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단체장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2년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김대수 전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25.9%에 그쳐 개표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부결됐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오는 26일에 치러지는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장 점검. 연합뉴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양양군을 찾아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양양군 양양읍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군 관계자들과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황 등을 살펴봤다.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하며 신분증 확인부터 투표용지 발급, 모의 투표 등 사전투표 진행 과정을 시연했다.
김 차관보는 "사전투표부터 본투표, 개표까지 차질 없이 공정한 투표가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한편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주민소환 투표 다음 날인 오는 27일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의 첫 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김 군수는 최근 양양군선관위에 제출한 주민소환 투표 소명을 통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