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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학대 복역 30대女, 과거 불법입양 10년만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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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식 절차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갓난아기 넘겨
현재까지 아이 생사·불법입양자 신원 확인 못해
취학 예정 아동 소재 파악 과정서 범행 발각
새가정 꾸린 뒤 아동 상습학대 징역 8년 복역 중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0대 여성이 과거 갓 출산한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갓 출생한 신생아를 신원확인도 없이 인도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으로 인해 아기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고 생사까지 알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당시 처벌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 미혼모였던 점,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충북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를 정식 절차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불법 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아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도 아이의 생사와 불법 입양한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아기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범행은 취학 예정 아동에 대한 경찰의 소재 파악 과정에서 발각됐다.
 
범행 이후 새 가정을 꾸린 A씨는 2022년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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