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경기도와 충북 일대에 PC방을 차린 뒤 이를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 지역 도박장 운영 총판 A(51)씨와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국내 총책 B(32)씨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3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도박장 업주 37명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 21곳을 차리고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PC방으로 업종을 등록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거래한 도박 관련 자금만 총 42억 원 상당에 달했으며, 업주들은 도박 참여자들의 베팅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챙겼다.
B씨를 포함한 서비스센터 담당자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아산시의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매장 관리, 충전·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이들은 PC방 업주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등 최소 35억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은 연 2회 실태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 외에 별다른 관리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PC방은 청소년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사행성 게임의 유통이 가능하다"며 "유관기관 간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