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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기울어진 건물 해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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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3일 광주 남구 방림동 한 건물이 기울었다는 민원이 광주 남구에 접수됐다. 광주 남구청 제공지난해 12월 13일 광주 남구 방림동 한 건물이 기울었다는 민원이 광주 남구에 접수됐다. 광주 남구청 제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주변에서 건물 기울어짐 민원이 접수되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해체 등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 남구청는 지난 17일 기울어짐 민원이 접수된 남구 방림동 한 건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보수·보강 및 해체 등의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3층 규모에 연면적 148.5㎡로 지난 1987년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점포와 사무실, 개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물이 인도변으로 기울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에 나섰다.

민원 접수 이후 지난달 도시철도본부 정밀안전진단 중간점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E등급에 해당하는 값을 받았다. E등급 진단은 긴급보강과 사용금지, 철거가 필요한 건물에 내려진다.

건물 소유주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주변에서 도시철도공사 발파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도시철도본부는 공사와 기울어짐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는 "공사 이전부터 현 상태의 95% 이상 기울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해당 건물 입주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하고, 경찰에 붕괴사고를 대비한 교통 통제를 요청해 우회로를 만들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남구 건축안전센터 내 전문인력을 동원, 정기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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