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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벼 재배면적 감축 철회하라"…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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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공 구례군의회 제공 
전남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수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와 가격 안정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체 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총 재배면적의 약 12%인 8만ha의 의무 감축을 목표로한다. 올해 구례군 감축면적은 237ha에 달한다.

한편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및 각종 지자체 사업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강압적인 방식을 적용해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급기야 정부는 대상 농가를 전체 농가에서 대농과 계약재배농가 등으로 축소하고, 페널티를 개별 농가가 아닌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자율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수정안을 다시 발표했다.

이에 구례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대책 없이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쌀 소비 촉진 정책 확대 및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농민 의견을 반영한 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을 농립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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