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반도체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p 높이는 것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 및 30%로 올라간다. 이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는 별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늘려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分) 관련 세액공제를 가능토록 한 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이(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이날 전체회의 직전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의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해 확대하는 데엔 공감대가 모였으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 소매인의 소매점 간 일정거리를 두게 하는 규제 및 과세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국가 전략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여러 법안을 의결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직도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속세 등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들께서 조속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조세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오늘 처리되지 못한 담배사업법을 비롯해 다음 전체회의 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