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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백기' 막는 전국 첫 경남도민연금…내년 도입 앞두고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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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일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가입의향·적정지원금·가입대상 등 파악해 도입안 마련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전국 처음으로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도민연금'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고자 도민 여론을 수렴한다.

도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민연금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경남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도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이마저도 2028년 64세, 2033년이 되면 65세로 더 늦춰진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수급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가 지난해 11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도민 절반 이상(56.9%)이 소득공백기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도민이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내면 경남도가 재정 지원으로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돕는 방식으로,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도 퇴직을 앞둔 중년의 소득 공백기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다.

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넘어, 소득공백기에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미리 막고자 도민연급을 도입했다.

현재 구상안은 1년에 1만 명씩 가입을 유도해 1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기준은 55세 이하의 도민 중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최소 5년 가입 최대 10년 지원이다.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혜택도 있다.

경남도민연금 추진 계획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민연금 추진 계획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그러나 도민 여론을 듣고 가입 의향과 적정 지원금 수준, 가입 대상 범위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도민연금 도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메뉴얼 개발, 예산 편성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소득 공백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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