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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 인허가 제도 개선…민원 처리기간 24.6%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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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해 주요 건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제도 개선 전인 지난 2022년과 제도 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하면 주요 건축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었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 줄었다.
 
시는 기존 건축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여러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 협의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설계자가 실시간으로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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