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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도산' 막자…책임준공 배상·연장사유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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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선안 마련해 다음 달 확정할 듯
책임준공 초과시 단계쩍으로 채무 인수…연장사유도 확대
리스크 증가로 PF 대출 시장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와

성수동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성수동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한 책임준공 계약이 건설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업계 요구를 감안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 및 배상 범위를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 및 금융회사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

'책임준공'은 건설사(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 보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어기면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PF 대출 전액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한 연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과 달리, PF 대출 책임준공 계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을 연장 사유로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기존 책임준공 확약이 지나치게 건설사에 불리해서 업황이 악화될 때마다 줄도산 우려를 키운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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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가 국토부, 건설업계, 금융회사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안'에는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채무 100%를 인수해야 했던 관행 대신 기한 도과에 따라 배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는 40%, 60~90일까지는 60%, 90일 이상의 경우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책임준공 기한을 단 하루만 어겨도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지만, 개선안은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해 시공사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 인정해주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완화해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전염병, 근로 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도 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풍·홍수·폭염·한파나 지진도 기상청 기준 등을 준용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따져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건설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큰 채무를 떠안아 온 건설업계는 이번 방안으로 자금 압박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PF 대출 관련 리스크 증가로 가뜩이나 움츠러든 PF 대출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해 금융권 PF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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